미국이 마약 밀수 범죄를 저지른 뒤 도주한 주일미군 출신 남성을 붙잡아 일본에 넘겨줄 전망이라고 요미우리신문이 보도했습니다.
미국 플로리다 남부 지방법원은 지난해 3월 마약 범죄로 수배된 주일미군 출신 30세 남성을 범죄인인도조약에 따라 일본에 넘겨주기로 하고, 남성의 이의 신청을 심사하고 있습니다.
기각될 경우, 1930년 범죄인 인도조약이 발효된 이후 처음으로 미국 국적자의 신병이 일본으로 넘겨지게 됩니다.
이 남성은 2004년 7월 주일미군 요코스카 기지 관계자 2명과 공모해 엑스터시 등 마약 28억 원 상당을 군사우편으로 넘겨받은 혐의로 일본에서 체포영장이 발부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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