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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료 1천만원 이상 체납자 명단 공개

<앵커>

건강보험료를 체납하는 사람이 늘자 정부가 조치에 나섰습니다. 소득이 많으면서도 건보료를 체납하는 사람들을 앞으로 공개하기로 했습니다.

최고운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오는 9월부터 건강보험료를 고의로 체납한 사람들의 명단이 공개됩니다.

보건복지부는 고액 체납자 명단 공개 내용을 담은 건강 보험법 개정안이 지난해 말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하위 법령을 마련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납부 권유나 부동산 등에 대한 압류 처분 만으로는 징수에 한계가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겁니다.

[박민수/복지부 보험정책과장 : 성실히 납부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함으로써 기존에 성실히 납부하고 있는 납부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취지입니다.]

명단 공개 대상은 납부 능력이 있으면서도 건강보험료를 1000만 원 이상 체납한 사람들입니다.

공개되는 내용은 이름과 주소, 체납 액수로 정해졌습니다.

현재 2년 이상 건강보험료를 내지 않은 체납자는 전체 지역 가입자의 9.2%인 72만 세대.

이 가운데 1000만 원 이상 건강보험료를 내지 않은 사람은 882명으로, 이들이 체납한 금액만 116억 원에 달합니다.

체납자 가운데는 의사와 변호사, 교수 등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복지부는 명단 공개에 이어 고액 체납자의 명단을 금융기관에 통보해 신용평가와 연동하는 방안도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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