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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기숙사 건설에 국민주택기금 지원

대학 기숙사 건설에 국민주택기금 지원
대학생 기숙사가 오피스텔이나 고시원처럼 준주택에 포함돼 국민주택기금 건설자금이 지원되고, 초고층 주상복합건축물내 공동주택은 가구별 규모 제한이 폐지됩니다.

국토해양부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주택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을 내일부터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 대학의 기숙사도 오피스텔이나 고시원, 노인복지주택 같은 '준주택'으로 분류돼 국민주택기금의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국토부는 대학생의 주거안정을 위해 대학이 자체 소유한 부지에 기숙사를 건설할 경우 50 평방미터 이하의 기숙사에 평방미터당 80만원의 건설자금을 연 2%의 저리로 지원할 방침입니다.

개정안은 또 초고층 주상복합아파트의 가구별 면적제한을 없애 대형 펜트하우스를 자유롭게 건축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개정안은 이와 함께 공정률이 80% 이상 진행된 공동주택은 사업자의 부도 등으로 보증사고가 발생하더라도 대한주택보증의 분양대금 환급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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