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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인터넷 허위글 30회 게시하면 구속수사

검찰, 인터넷 허위글 30회 게시하면 구속수사

대검찰청 공안부는 SNS를 포함해 인터넷 매체를 통해 낙선 목적으로 허위 사실이 담긴 게시물을 올리면 전원 입건해 징역형을 구형하는 것을 원칙으로 정했습니다.

특히, 허위사실을 30회 이상 올리면 구속 수사한다는 선거사범 처리기준을 마련했습니다.

대검찰청은 오늘 서울 서초동 청사에서 전국 58개 지검·지청 공안부장 검사 70명이 참석한 가운데 전국 공안부장검사 회의를 열고 4월 총선에 대비한 선거사범 단속 대책을 마련했습니다.

검찰은 또 허위·비방 문자 메시지를 500건 이상, 유인물을 500부 이상 유포하는 흑색선전 사범도 구속수사하기로 했습니다.

매표를 목적으로 돈을 뿌리는 경우는 제공한 금품이 현금 50만 원 이상이면 구속 수사하고 현금 30만 원을 넘으면 징역형을 구형하기로 했습니다.

검찰은 또 이번 선거부터 도입되는 재외 국민선거와 관련한 해외 선거사범에 대해서는 적극 수사하기로 했습니다.

검찰은 이번 19대 총선과 관련해 입건된 선거사범이 선거일을 90일 앞둔 현재 150명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런 수치는 지난 2008년 18대 총선 당시 비슷한 시점의 51명보다 194% 증가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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