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레인이 지난해 반정부 시위 참가자 2명에게 사형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파기했습니다.
바레인 항소법원은 9일 항소심에서 이같이 결정하고 민간 법원으로 사건을 환송했다고 중동 현지 신문이 보도했습니다.
이들은 반정부 시위 과정에서 경찰관 2명을 숨지게 한 혐의로 체포돼 지난해 5월 특별군사법원으로부터 사형을 선고받았습니다.
항소법원은 또 같은 죄로 무기징역을 선고 받은 3명도 민간 법원에서 다시 재판하라고 지시했습니다.
항소법원의 이 같은 결정은 바레인 정부가 지난해 2∼3월 시아파 반정부 시위를 과잉 진압했다는 독립조사위원회의 권고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고 신문은 전했습니다.
바레인 당국은 지난해 수니파의 권력 독점에 반대하는 시아파의 반정부 시위를 사우디아라비아 군대까지 동원해 강경 진압해 야권과 인권단체 등으로부터 비판을 받았습니다.
바레인 당국은 이 과정에서 경찰 4명을 포함해 24명이 숨졌다고 밝혔지만, 시아파가 이끄는 야권은 최소 30여 명이 숨지고 수백명이 다쳤다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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