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우리나라에서 팔리고 있는 전문 의약품 1만1000종 가운데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한-미 FTA가 체결됐죠. 이 다국적 제약사의 특허권이 강화되면 복제약 제조판매가 치명상을 피할 수 없게 됩니다.
최우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한국이 복제약 제조에 주력했던 배경에는 국내법의 도움이 작용했습니다.
식약청 허가만 있으면 얼마든지 복제약 출시가 가능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한-미 FTA가 발효되면 복제약 출시는 상당한 제약을 받게 됩니다.
[천경호/한국제약협회 바이오의약품 상무 : (복제약 출시가 늦어지면) 오리지널의 비싼 약값은 건강보험 재정에서 나가야 하고… 막대한 소송비용을 내면서 특허 싸움을 하는 거니까 국내 제약사는 위축될 수밖에 없습니다.]
[홍정기/보건복지부 통상협력담당관 : 식약청에서는 특허 등재목록을 작성할 준비를 하고 있는 거고요. 전문가들과 같이 다른 나라의 사례를 토대로 해서 만들 예정입니다.]
신약 하나를 개발하는 데 5년에서 10년이 걸리고, 막대한 자금이 듭니다.
그동안 국내법의 테두리 안에서 복제약 개발에만 안주해 온 국내 제약사들.
본격적인 신약전쟁시대를 맞아 제약사는 신약 개발에 과감히 투자하고 정부도 신약 개발 업체에 대한 지원과 혜택을 대폭 늘려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영상취재 : 박영일, 영상편집 : 박선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