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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유제품 전자상거래에 세액공제 혜택

석유제품 전자상거래에 세액공제 혜택
오는 3월 한국거래소에 개설되는 석유제품 전자상거래 시장에 참여하는 공급업체에 세액 공제 인센티브가 제공됩니다.

지식경제부는 청와대에서 열린 비상경제대책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석유제품과 공산품 가격안정 방안'을 보고했습니다.

지경부는 석유제품 전자상거래 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해 이 시장에 참여하는 판매업체에 공급가액의 0.3%를 세액 공제해주는 인센티브를 납부세액의 10% 한도로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또 석유제품 공동구매, 셀프화, 사은품 폐지 등으로 비용을 줄여 저가에 판매하는 알뜰주유소가 이 시장을 적극 이용하도록 유도한다는 방침입니다.

정부는 세액공제로 리터당 약 5원의 가격 인하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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