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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면 피해 줄인다' 2012년 달라지는 금융제도

'알면 피해 줄인다' 2012년 달라지는 금융제도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5일 '새해부터 달라지는 금융제도' 보도자료에서 금융 소비자들이 알아두면 좋은 금융 관련 제도 변화를 소개했다.

보험 계약자가 여러 보험사의 영업 실태를 비교해 고를 수 있도록 계약해지율, 보험금 지급거절비율, 보험금 불만족도가 공시된다.

계약해지율이 높을수록 불완전판매 소지가 큰 보험사다.

지급거절비율이 높으면 좀처럼 보험금을 주지 않으려는 보험사로 볼 수 있다.

보험사가 사망보험금을 유족에게 안내하는 제도도 도입된다.

'보험료 지수'를 개편해 각 보험사의 보험료를 상세하게 비교할 수 있게 된다.

증권사가 챙기는 위탁매매수수료의 부과방식이 단순해지고 수수료 비교 공시도 강화된다.

맞춤형 자산관리 서비스인 투자일임상품도 일반 금융투자상품과 마찬가지로 투자목적, 투자경험, 재산상황 등을 확인해야 팔 수 있다.

자산 2조 원 이상 대형 저축은행은 7월부터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자기자본비율이 6%를 넘어야 안심할 수 있다.

현재는 모든 저축은행이 5%만 넘으면 된다.

퇴출 여부를 가르는 적기시정조치의 BIS비율 기준도 대형 저축은행은 경영개선 명령(영업정지 조건)이 1%에서 1.5%로, 요구는 3%에서 4%로, 권고는 5%에서 6%로 높아진다.

부부합산 연소득이 2천500만~4천500만 원인 무주택자는 국민주택규모(85㎡) 이하 3억 원을 넘지 않는 집을 장만할 때 0.4%포인트 낮은 우대금리를 적용한 보금자리론을 1억 원까지 빌릴 수 있다.

자동차관리법 개정으로 배기량 50㏄ 미만 오토바이도 이륜자동차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한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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