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 말부터 현금영수증 발급을 거부하거나 발행하지 않는 업소를 국세청에 신고할 수 있는 기한이 한 달에서 5년으로 크게 늘어납니다.
국세청과 기획재정부는 "현금영수증 발급제도 활성화를 위해 이같은 내용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을 국무회의에서 통과되는 대로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변호사 수임료나 예식장비, 유흥업소 술값 등을 30만 원 이상 현금으로 내고 현금영수증을 받지 못했을 경우 5년 안에만 신고하면 미발급액의 20%, 최대 300만 원을 포상금으로 받을 수 있게 됩니다.
현금영수증 발급거부 신고기한 5년으로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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