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애플사의 태플릿PC '아이패드'처럼 국내 제품과 다른 품질보증 기준을 택한 제품은 오는 4월부터 이런 사실을 제품 포장용기에 반드시 표시해야 합니다.
이를 위반하면 1억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런 내용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중요정보 고시'를 개정해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은 휴대전화와 차량용 네비게이션, 태플릿PC를 포함한 노트북 등 5개 소형 전자제품을 중요정보 대상 업종으로 신규 지정했습니다.
현재 소비자분쟁 해결기준보다 불리한 품질보증 기준을 쓰는 아이패드와 아이팟 등은 제품 포장용기 외부에 그 사실을 표시해야 합니다.
또 초중고등학생용 모든 학습 참고서에는 발행일 표기가 의무화됩니다.
공정위는 참고서의 발행일이 참고서의 내용 변경이나 재고품 여부 등을 알 수 있는 중요정보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이를 의무적으로 표기하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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