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편이나 우체국보험, 상수도 등 공공서비스 분야에서 발생하는 소비자피해를 구제받는 길이 열립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최근 소비자정책위원회를 열어 앞으로 3년간 추진할 '소비자정책 기본계획'과 올해 시행계획을 확정했다"고 밝혔습니다.
공정위는 우선 소비자 피해구제 대상에서 빠졌던 우편, 우체국보험, 상수도 서비스 등 국가나 지자체가 제공하는 공공서비스분야를 소비자원의 피해구제대상에 포함했습니다.
이는 우체국 택배 과정에서의 물품 파송, 우체국 저축상품의 과장광고 등의 민원이 끊이지 않은 데 따른 조치입니다.
공정위는 또 '소비자'의 개념에 개인택시사업자, 포장마차, 자동판매기 운영업자 등 1인 영세사업자를 넣어 소비자기본법 시행령을 개정하기로 했습니다.
그동안 1인 영세사업자는 소비자가 아니어서 다른 사업자와의 거래에서 피해를 보더라도 소비자원으로부터 구제를 받을 수 없었고 피해구제를 위해서는 민사소송을 제기해야 했습니다.
공정위는 이와 함께 한일 국경간 인터넷 거래 등에서 발생하는 소비자의 피해를 구제하기 위해 일본의 소비자청과 소비자피해 구제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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