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월 2일부터 외국인은 국내에서 산 물건의 내국세를 공항과 항만에서 24시간 편리하게 환급받을 수 있게 됩니다.
관세청은 "수작업으로 해 온 외국인 관광객의 내국세 환급절차를 세계에서 처음으로 전산화했다"고 밝혔습니다.
내국세 환급이란 외국인이 백화점과 패션상가, 대형마트 등 국내 4천여개 사후 면세사업장에서 사들인 물품의 부가가치세 등 내국세를 출국 때 세관 반출 확인을 거쳐 돌려주는 제도를 말합니다.
그동안 물품구매 때마다 받는 여러 장의 환급용 판매확인서를 출국 때까지 보관하느라 분실·훼손이 많았고 심야나 새벽 시간대 환급이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외국인 관광객의 물품 구매 내역이 환급창구사업자와 세관에 전산으로 실시간 통보돼 환급 시간이 짧아집니다.
또 무인자동화기기를 이용해 현장에서 24시간 환급액 수령도 가능합니다.
외국인의 내국세 환급은 지난해 52만건 184억 원에서 올해는 83만건 266억 원으로 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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