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유기계면활성제 사업을 하는 대기업은 이 분야에서 신규 진입을 자제하면서 내수 판매량을 매년 10% 감축하고 일부 품목에서는 철수해야 할 전망입니다.
동반성장위원회는 지난 28일 유기계면활성제 및 전기배전반에 대한 중소기업 적합업종 실무위원회를 열었지만 대·중소기업 간 합의에 실패해 이런 내용의 강제 조정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들 품목에 대해선 본회의가 실무위원회에 결정을 위임했기 때문에 실무위의 강제 조정안이 본회의의 서면 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될 가능성이 큽니다.
하지만 이번 결정으로 사업에 타격을 입는 호남석유화학과 호남석화로부터 공급받은 원료를 가공해 판매하는 중소기업들이 반발하고 있어 진통이 예상됩니다.
전기배전반의 경우 4.5㎸급을 기준으로 그 이하 시장에서는 대기업이 단계적으로 철수하도록 했습니다.
다만 수출용 배전반, 원자력, 화학플랜트 발전설비시장 등의 분야에서는 대기업의 참여를 허용하고 발주자의 요청이 있을 때에도 대기업이 참여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대·중소기업 입장 차가 좁혀지지 않았던 데스크톱PC에 대해서는 동반위가 소위원회를 구성해 조정안을 확정하기로 했지만 최종 결론을 내리지는 못했습니다.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