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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마트 밤샘영업 못한다…실효성 놓고 논란

<8뉴스>

<앵커>

앞으로 대형마트에서 밤늦게 장 보는 일이 어려워집니다. 영세 상인을 보호하기 위해 대형마트 영업시간을 규제하는 법안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장선이 기자입니다.



<기자>

국회 지식경제위원회가 오늘(29일) 본회의에 넘긴 유통산업 발전법 개정안의 골자는 밤 11시부터 아침 8시까지 대형마트의 영업을 금지하고, 한 달에 하루는 문을 닫도록 하는 겁니다.

또, 영업시간 규제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지자체가 조례로 정하고, 위반한 업체에는 3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릴 수 있게 했습니다.

개정안이 상임위를 통과하자, 유통업계가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이광림/한국체인스토어협회 팀장 : 소비자는 원하는 장소, 원하는 시간에서 소비를 할 수 있는 자유가 있습니다. 이것은 헌법상 기본권이고, 영업일수 규제는 이러한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으로써 저희는 헌법소원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현재 대형마트 가운데 24시간 영업을 하는 곳은 홈플러스 70개 점포와 이마트 10개 점포입니다.

특히, 점포의 절반 이상이 24시간 영업을 하는 홈플러스의 경우 심야 매출이 전체의 7~8%를 차지해, 법이 시행되면, 한 해 1조6500억 원 가량 매출이 줄게 됩니다.

직장인처럼 주로 밤에 쇼핑을 하는 소비자들도 어려움을 호소합니다.

[강진숙/서울 가양동 : 아기 아빠가 끝나는 시간이 회사 끝나는 시간이 9시에서 10시 정도 되는데 보통 그 시간에 마트를 와서 주로 심야시간대에 쇼핑을 하거든요.]

하지만, 소상공인들은 최근 SSM 문제 등으로 죽어가는 지역상권이 겨우 숨통을 트이게 됐다며 반색을 하고 있습니다.

[이철수/슈퍼마켓 운영 : 자기네들 기업적인 이득만을 위해서 그냥 뭐 주변 여건이나 그런 걸 안 보고 하니까 저희 그 동네 슈퍼들은 설 자리가 없는 그런 상황이죠.]

대형마트의 근로자들도 심야영업이 없어지면 근로 환경이 나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강규혁/민주노총 서비스연맹 위원장 : 노동자들의 건강권들을 도외시한다면 저희들이 선진국으로 진입하는건 정말 요원한 일 아닐까 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대형마트는 그러나, 심야영업을 규제하면 당장 시간제 직원 등 생계형 근로자의 고용이 줄어들 수 있다고 반박하고 있습니다.

영세상권 보호냐 아니면 소비자 편의가 우선이냐, 상충된 이해관계의 조정은 조례를 통해 실질적인 규제 내용을 정하게 될 지자체 몫으로 남게 됐습니다.

(영상취재 : 설치환, 영상편집 : 이승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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