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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점도 조정 통해 불공정약관 피해 구제 가능

대리점도 조정 통해 불공정약관 피해 구제 가능
이르면 내년 7월부터 대리점과 가맹점, 납품업체가 정부기관을 통해 불공정약관의 분쟁조정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사업자나 가맹점본부가 만든 약관이 불공정하다고 판단될 때, 대리점이나 가맹점, 납품업체 등이 약관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게 하는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오늘 국회에서 의결됐다고 밝혔습니다.

법이 의결됨에 따라 약관과 관련된 해 피해를 본 사업자는 한국공정거래조정원 예하에 설치되는 약관분쟁조정협의회에 서면으로 분쟁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비슷한 유형의 피해가 다수 사업자에게 발생할 경우 집단분쟁조정도 할 수 있게 돼 피해구제가 더욱 신속히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는 대리점과 가맹사업자 사이에 약관 관련 분쟁에 있을 때 민사소송에 의존할 수밖에 없어 시간이 오래 걸리고, 비용이 발생하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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