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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기업체 65세까지 재고용 의무화

일본, 기업체 65세까지 재고용 의무화
일본이 정년퇴직 대상자들을을 65살까지 재고용 하도록 하기로 했습니다.

일본 후생노동성은 연금 지급 연령이 현재 60살에서 65살로 단계적으로 상향 조정됨에 따라 기업체가 정년을 맞은 근로자를 65살까지 재고용하도록 의무화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후생노동성은 우선 연금 지급 개시가 61살로 상향 조정되는 2013년도부터 기업체의 정년퇴직자 재고용 의무화를 시작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후생노동성은 재고용이 의무화되면 신입사원을 뽑기 어려워진다는 기업들의 반발에 따라 일정 기간 동안 기업들이 재고용 대상자를 선별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라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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