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신지호 의원은 28일 법원 판결을 통해 자신이 위안부를 비하하는 발언을 했다는 내용의 언론 기고문이 사실무근으로 판정됐다고 밝혔다.
최근 서울북부지방법원 제12민사부는 신 의원이 "일간지 기고문에 본인이 위안부를 비하했다는 허위사실이 포함돼 명예를 훼손당했다"며 기고자 이모씨와 해당 언론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이씨는 2008년 12월 모 언론사의 홈페이지 투고란에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거론하면서 "뉴라이트의 대표적인 국회의원인 신지호 의원은 '정신대는 당사자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한 상업적 매춘이자 공창제였다'는 어이없는 주장을 했다"는 글을 올렸다.
(서울=연합뉴스)
"신지호 '위안부 비하' 사실무근"…손배소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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