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포스코 등 9개 대기업에 대한 공시제도 위반 여부를 조사한 결과 161개 계열사가 공시제도를 위반해 2억 3천 8백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밝혔습니다.
조사 결과 기업의 일반현황이나 임원·이사회 현황 등을 공시하는 기업집단현황을 위반한 대기업 계열사는 전체 284개사 가운데 119개 사에 달했습니다.
공정위는 78건으로 가장 많이 위반한 GS에 과태료 6,490만원을 부과하고, 포스코와 한진에도 각각 4,085만 원과 1,66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습니다.
공정위는 비상장사의 공시위반 비율이 2008년 41.5%에서 올해 19.7%로 감소하는 등 제도가 정착되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공정거래법에 따르면 대기업그룹들은 소유지배구조와 내부거래 현황 등 관련사항을 공시해야 합니다.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