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회사 가계대출의 연대보증제도가 폐지되고, 기업대출 연대보증도 대폭 축소됩니다.
금융감독원은 가계대출의 연대보증을 폐지하되, 신용도가 낮아 연대보증 없이 대출받기 어려운 사람은 보증보험을 활용하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기업대출 역시 가족, 친척 등 호의관계에 바탕을 둔 연대보증이 폐지됩니다.
다만, 대표이사 등 기업의 이익을 공유한 사람은 관련법에 따라 폐지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금감원은 또 보험사에서 대출할 때 취급수수료와 송금수수료 등 대출이자와 같은 성격의 수수료는 없애고, 수수료를 매기려면 대출계약서에 부과조건과 내용 등을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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