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내년 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 등을 위해 230건의 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하기로 했습니다.
법제처는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2012년도 정부입법계획을 보고했습니다.
제출 예정안에는 50세 이상 근로자에게 근로시간 단축 청구권을 부여하는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 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 장애인 성폭력 피해자 보호·지원을 강화한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등이 포함됐습니다.
또 건설업 근로자의 임금체불을 막기 위해 공사대금 중 노무비를 별도로 관리하는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과 담배 자체에 대한 포괄적 규제를 강화한 '담배안전규제 및 흡연예방법' 제정안 등도 들어갔습니다.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