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행정7부는 KT 2G 서비스 가입자 9백여 명이 2G 서비스 폐지를 승인한 방송통신위원회의 결정에 대해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 항고심에서 1심을 깨고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이에 따라 KT는 2G 서비스를 즉시 중단할 수 있게 됐습니다.
재판부는 "2G서비스를 계속 제공받지 못해 생기는 손해는 손해배상청구권 행사로 보상될 수 있고, 기존 번호를 계속 유지할 수 없어 생기는 손해는 번호통합정책에 따른 것인 만큼 2G 사업 폐지 때문에 발생하는 직접적인 불이익이라 볼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방통위는 지난달 23일 KT의 신청을 받아들여 지난 8일부터 2G망 철거가 가능하도록 승인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2G 가입자 9백여 명이 "KT가 가입자를 인위적으로 줄이기 위해 여러 불법을 저질렀음에도 폐지를 승인한 것은 위법을 묵인한 것"이라며 폐지승인 취소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법원에 냈고, 지난 7일 집행정지 신청 1심에서는 서울행정법원이 가입자들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법원, KT 2G망 철거 허용
항고심서 뒤집혀…즉시 중단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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