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치약과 치아미백제, 폼클렌징 등을 화장품으로 분류해 표시·광고 규제를 완화하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공정위는 '화장품산업과 경쟁정책' 보고서를 내고 화장품 산업의 경쟁촉진과 소비자보호 강화를 위해 7개 분야의 제도개선 방안 등을 내놨습니다.
공정위는 보고서에서 치약 등이 의약외품으로 분류돼 엄격한 규제를 받는 것은 시장 성장을 억제하고 가격을 높일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했습니다.
공정위는 또 수입 화장품의 품질검사를 수입 전에 할 수 있도록 하고 견본품 표시를 의무화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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