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대선 Pick
펼쳐보기

7년동안 수십차례 산불 낸 '불다람쥐' 징역10년

울산 대기업 직원 1심에 이어 항소심도 같은 형량

7년동안 수십차례 산불 낸 '불다람쥐' 징역10년
7년동안 울산 동구 봉대산 일대에 산불을 낸 혐의로 구속기소된 대기업 직원에 대한 항소심에서 1심에서 선고된 징역 10년의 중형이 그대로 유지됐다.

25일 울산시 동구에 따르면 최근 부산고법 제2형사부는 봉대산 산불 방화범 김 모(52·회사원)씨가 징역 10년을 선고한 1심 판결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면서 제기한 항소심에서 "이유없다"고 항소기각 판결을 내렸다.

'봉대산 불다람쥐'로 불린 김 씨에게는 산림보호법 위반,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산림법 위반 등 3가지 혐의가 적용됐다.

항소 기각으로 김 씨에게 선고된 징역 10년의 1심 판결이 그대로 유지됐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뉘우치는 점, 범죄전력이 없는 점, 충동조절장애(병적 방화)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 가족과 회사동료 등이 선처를 탄원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 사유가 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나 "피고인이 도시 주변의 산에 불을 낸 임야 방화는 그 위험성이 크고, 장기간에 걸쳐 범행횟수가 매우 많다"며 "산불 진화에 투입된 인원과 장비가 막대할 뿐 아니라 지역사회의 사회적ㆍ경제적 손실이 적지 않은데다 임야 소유자와 합의가 되지 않아 피해회복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덧붙였다.

김 씨는 곧바로 대법원에 상고했다.

이에 앞서 지난 8월 1심 재판부인 울산지법 제3형사부는 김 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현상금 3억 원이 내걸린 김 씨는 2004년부터 지난 1월까지 모두 37차례에 걸쳐 봉대산에 불을 낸 혐의로 지난 3월24일 검거된 뒤 기소됐다.

김 씨는 당초 1994년부터 90여차례 방화한 것으로 경찰 조사 결과 밝혀졌으나 산불방화죄를 물을 수 있는 기간인 공소시효가 7년이어서 7년간 범행 건수만으로 기소됐다.

김 씨는 경찰에서 불을 낸 이유로 "금전문제 때문에 가정불화가 있었다"며 "불을 내면 마음이 후련하고 편안하다"고 진술했다.

한편 봉대산 관할 행정기관인 동구는 지난 5월 김씨를 상대로 총 5억 원에 이르는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울산=연합뉴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많이 본 뉴스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