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통합당은 법원이 지난 11일 민주당 임시 전당대회에서의 통합 결의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을 기각한 데 대해 "사필귀정"이라며 환영했습니다.
김유정 대변인은 "결정 과정에서 논란이 있었지만, 당헌.당규에 따라 절차를 밟아 결론을 내린 것은 잘한 일"이라며, "국민이 열망하는 통합을 위한 작은 걸림돌까지 사라져 다행"이라고 밝혔습니다.
소송을 주도한 지역위원장들도 법원의 판단은 아쉽지만, 결정을 수용하겠다는 분위기입니다.
이번 결정으로 민주통합당의 통합 절차가 법적인 정당성까지 인정받아 지도부 선출 과정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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