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당초 국무총리실이 발표한 검찰과 경찰의 수사권 조정안을 담은 대통령령 제정안을 원안 그대로 차관 회의에 상정하기로 했습니다.
임종룡 국무총리실장은 총리실이 충분히 의견 수렴을 하고 대안을 제시했는데도 합의가 되지 않아 기존 조정안대로 법률적인 절차를 진행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총리실은 내년 1월 개정된 형사소송법 시행이 차질없이 이뤄지도록 22일 차관회의에 조정안을 올리고 오는 27일 국무회의에 상정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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