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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길거리 흡연 금지 추진…논란 예상

<앵커>

서울시의회가 길거리 금연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담배 피우기 너무 힘들다', 반대로 '담배 끊기 좋다' 어느 쪽을 선택하시겠습니까?

권애리 기자입니다.



<기자>

서울시의회가 시내 대로변에서 담배를 피우지 못하게 하는 조례안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도로 교통법상 '보도'와 '보행자 전용도로'를 모두 금연장소에 포함시켜서, 흡연 적발시 10만 원의 과태료를 물게 하는 내용의 간접흡연 피해방지 개정조례안을 최근 입법예고한 것입니다.

지난해 10월, 공원과 버스정류소, 학교 인근 등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한 데 이어, 금연구역을 대폭 확대하는 방안입니다.

이 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통과되면 서울 시내에서 합법적으로 담배를 피울 수 있는 지역은 주택가 골목길 같은 이면 도로에 국한됩니다.

[남재경/서울시의원, 개정조례안 발의 : (비흡연자들이) 흡연자들에게 느끼는 불쾌감이, 생각하는 이상의 불쾌감을 갖고 있거든요.

또 아이들이 (흡연자들의) 모습을 보고 계속 흡연할 수 있는 연장선상에 있기 때문에….] 

서울시의회는 이 조례안에 대한 찬반 여론을 수렴해 내년 2월까지 최종안을 확정할 방침입니다.

시의회 측은 대로변 흡연금지가 이미 일본 등에서 시행되고 있다면서 금연구역 확대가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그러나 흡연권을 지나치게 제한하는 것 아니냐는 의견도 제기되고 있어서 추진과정에 상당한 논란이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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