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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승차거부' 택시 퇴출…면허 벌점제 시행

<앵커>

승차 거부하고 돈 더 받고, 이런 택시는 퇴출시키기로 했습니다. 비싸지만 빠르고 편한 시민의 발 역할, 제대로 하라는 주문입니다.

권애리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아예 차도까지 걸어나와 애타게 택시를 잡아보려는 승객들.

그러나 행선지를 확인한 기사는 도망치듯 속력을 높여 자리를 뜹니다.

택시보다 승객이 훨씬 많은 연말, 도심에서 흔하게 볼 수 있는 승차 거부 풍경입니다.

서울시는 이달 말부터 이렇게 승차 거부를 하거나 부당 요금을 받다 적발되면, 벌점을 매겨 면허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하는 택시면허 벌점제를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대상은 서울시내를 운행하는 개인과 법인 택시 사업자로서, 해마다 12월 31일을 기준으로 그 해와 전년도의 벌점을 합산해 3000점이 넘으면 면허가 취소됩니다.

[김명용/서울시 택시물류과장 : 택시업계가 불법 행위를 자제하고 서비스를 개선할 수 있도록 하는 동기부여 차원에서 이 제도를 시행합니다.]

앞으로 승차거부나 부당요금 징수, 합승 등의 불법 행위를 하다 적발되면 20만 원의 과태료를 물 뿐 아니라 벌점 10점까지 부과됩니다.

서울시는 법인택시의 경우 벌점이 일정 이상 늘어나면 강제적으로 보유차량 대수를 줄이도록 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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