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이 이용할 수 있는 게임물에 대해 게임머니의 환전과 아이템 거래를 금지한 정부의 법률 개정안이 과도한 규제라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KDI, 즉 한국개발연구원 장우현 연구위원은 '아이템 거래 규제, 과잉규제의 위험성은 없는가'라는 보고서에서 "아이템 중개시장은 실제로는 성인들의 거래가 다수를 차지하므로 청소년이 게임에 과도하게 몰입한다거나 사행성의 가능성만을 추상적으로 상정해 규제하면 과잉규제의 위험성이 커진다"고 밝혔습니다.
또, 지난 11월 입법예고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개정안은 "청소년 이용불가 등급 이외의 등급을 받은 게임물의 게임머니 또는 게임아이템은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어 과한 측면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장 위원은 "게임아이템 거래액의 98.5% 정도가 새로운 규제대상에 해당한다"며 규제가 현실화되면 9천 577억원의 시장거래액의 손실이 있을 것으로 추산했습니다.
장 위원은 적지 않은 규모의 시장을 불법화함으로써 발생할 피해가 규제 도입으로 예상되는 청소년 보호의 이득보다 크다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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