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스쿠터 등 소형이륜차도 보험가입 의무화

스쿠터 등 소형이륜차도 보험가입 의무화
내년부터 스쿠터 등 배기량 50cc 미만의 소형 이륜차도 보험가입과 사용신고가 의무화된다고 국토해양부가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50cc 미만의 소형 이륜차를 운행할 때 관할 시군구에 사용신고를 해 등록증과 번호판을 발급받아야 하고, 의무 보험에도 가입해야 합니다.

노약자용 전동스쿠터나 전동휠체어, 레저용 미니바이크 등 최고속도가 시속 25㎞ 이하인 이륜차는 신고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많이 본 뉴스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

    댓글

    방금 달린 댓글
    댓글 작성
    첫 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0 / 300

    댓글 ∙ 답글 수 0
    • 최신순
    • 공감순
    • 비공감순
    매너봇 이미지
    매너봇이 작동 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