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지펀드 운영 임직원 겸직 제한 장세만 기후환경전문기자 Seoul 작성 2011.12.06 11:49 조회 조회수 이미지 확대하기 금융위원회는 헤지펀드와 프라임브로커 제도의 안착을 지원하기 위한 모범 규준을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 새 모범 규준에는 헤지펀드 운용부서의 사무공간을 따로 분리하고 임직원의 겸직을 제한하는 내용 등이 담겼습니다. 또 프라임브로커가 헤지펀드에서 받은 담보를 활용해 신용공여를 하는 금액은 자기자본의 범위 이내로 제한됩니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장세만 기후환경전문기자페이지 바로가기 좋아요 1,363 댓글 댓글 새로고침 방금 달린 댓글 MY 댓글 댓글 작성 댓글 레이어 닫기 첫 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타인에게 불편함을 주는 욕설, 비방, 혐오 등의 표현은 주의해 주세요. 규정 위반 시 관리자에 의해 삭제 처리될 수 있습니다. 0 / 300 등록 최신순 최신순 공감순 비공감순 매너봇 이미지 매너봇이 작동 중입니다. 댓글 운영정책 운영 정책 아이콘 댓글 전체 보기 이 시각 인기기사 "730조 파트너십"…젠슨 황이 콕 집은 한국 기업들 동영상 기사 "아들이 아버지보다 더하다"…'핵 야망' 드러난 후계자 "퇴근해야 합니다" 한마디…감봉 받은 군무원 결말 동영상 기사 국대 마크 달고 난투극…말리긴커녕 "작살내!" 낄낄 동영상 기사 성폭행 당해 출산…'장애인 일터' 임원의 민낯 많이 본 뉴스 리스트더 보기 리스트더 보기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 당신의 지적 탐험과 발견, 성장, 나눔의 세계로 이끌어줄 프리미엄 콘텐츠레이어 닫기 스브스프리미엄더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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