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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 부자증세 논란, 자본소득 과세론으로 확산

친박계, 자본소득 증세론…임해규, 주식양도차익 증세법 마련<br>당 정책위, 검토 착수…증세TF 검토

한나라 부자증세 논란, 자본소득 과세론으로 확산
한나라당 내 '부자증세' 논란이 소득세 최고세율 구간신설 문제에서 자본소득 과세론으로 옮아붙고 있다.

당초 쇄신파가 꺼낸 부자증세론은 기존 `8천800만원 초과' 구간 외에 1억5천만원이든 2억원이든 최고구간을 신설해 현재 35%의 근로소득세율을 38~40%로 올리자는 것으로, 홍준표 대표도 힘을 보탰다.

하지만 박근혜 전 대표와 친박(친박근혜) 측근그룹이 부정적 입장을 보이면서 논의가 진전되지 못했고, 이런 가운데 근로소득보다는 자본소득에 과세를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떠오른 것이다.

즉, 일하는 고소득층에 대해 증세하기에 앞서 주식·파생금융 등 자본시장에서 사실상 불로소득을 올리는 고소득층부터 먼저 증세하자는 얘기다.

◇자본소득 부자증세론 급부상 = 박 전 대표는 지난 1일 연합뉴스의 보도전문채널 `뉴스Y'와의 인터뷰에서 부자증세 논의에 대해 "대주주가 가진 주식 같은 금융자산에 대해 오히려 (과세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우리나라에서 부자증세 개념으로 인용되는 '버핏세'는 원래 미국에서는 자본소득에 대한 세율을 높이자는 취지에서 나온 말로, 버핏세의 본래 의미에 공감한 것이다.

친박계에서는 자본소득도 문제인 상황에서 굳이 근로소득만을 겨냥해 급하게 증세를 하는 것은 문제라는 의견이 힘을 얻는 양상이다.

또한 임해규 정책위 부의장은 주식 양도차익에 과세를 강화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을 이르면 이번주 대표발의할 예정이다.

이 개정안은 현재 '대주주'로 국한된 상장주식 양도차익의 과세 대상을 일반 투자자로 확대했다.

다만 양도차익 2천만원까지는 면세점(免稅點)을 설정해 대부분 소액투자자들은 사실상 과세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했다.

말하자면 `개미' 투자자는 제외하되 대주주 이외의 `주식부자'나 `큰손'까지 과세 범위를 넓히겠다는 것으로 자본소득에 대한 부자증세 개념이다.

임 부의장은 4일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을 부과하는 게 원칙인데 자본소득에 대해서는 과세가 제대로 이뤄지지 못했다"며 "지금은 우리 증시가 상당 수준 발전했기에 조세정의, 적정과세 차원에서 양도차익 과세 대상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정책위, 검토 착수…총선 공약에 무게 = 당 정책위도 백가쟁명식으로 펼쳐지는 부자증세 논의에 대해 공식적인 검토에 착수했다.

이주영 정책위의장은 "증세 논의가 여러 갈래로 나오고 있어 정책위 차원에서 종합적으로 검토할 시점이 됐다"며 "근로소득과 자본소득 증세 두 가지 방안을 모두 놓고 세제 전반을 찬찬히 들여다보겠다"고 밝혔다.

정책위는 조만간 가칭 '증세TF'를 구성해 증세 문제를 논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아울러 이번주 별도로 `증세 의원총회'를 열어 당내 의견을 수렴한다는 방침이다.

이런 가운데 쇄신파인 정두언 의원은 고소득자에 대한 공제를 줄이는 방식으로 사실상 증세 효과를 내는 법안을 준비 중이어서 주목된다.

정 의원은 "근로소득이나 종합소득이 3억원을 초과하는 고액소득자에 대해 소득공제를 배제하면 총 1천113억원의 세수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설명했다.

부자증세 논란이 내년 총선까지 장기화될 가능성도 있다.

박 전 대표 측은 총선 공약을 염두에 두고 조세체계 개편을 장기 과제로 검토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섣부른 증세론이 자칫 한나라당 전통 지지층의 반발을 불러올 수 있는 만큼 조세체계 전반에 걸쳐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반면 소득세 최고구간 신설을 주장해온 김성식 의원 등은 조세체계 개편과는 별도로 이번 예산안심의 과정에서 부수법안으로 소득세를 증세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부자증세 방법뿐만 아니라 시기를 놓고도 당내 격론이 예상된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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