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변호사협회는 로스앤젤레스 경찰이 강제 해산 과정에서 체포한 시위대 200명을 여전히 구금하고 있는 것은 경범죄 처리에 관한 캘리포니아주 법률을 위반한 것이라고 2일 (현지시간) 주장했다.
캘리포니아주 법률은 경범죄자를 체포했을 경우 경찰은 법원 출두 고지서만 발부하고 즉각 석방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미국변호사협회 캐럴 소벨 이사는 지역 언론과 회견에서 "로스앤젤레스 경찰이 농성장을 철거하면서 항의하던 시위대를 체포해 1인당 5천 달러의 보석금을 책정하고 구금한 것은 주 법률 뿐 아니라 수정헌법 1조까지 위반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로스앤젤레스 경찰은 지난 1일 새벽 시청 앞 잔디밭 농성장을 급습해 텐트를 뜯어내고 시위대를 해산시키는 과정에서 현장에 있던 시위대 300여명을 연행했다.
이 가운데 전과가 전혀 없는 50명 등 일부 시위대는 시위대에 복귀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한 뒤 풀려났지만 200여명은 여전히 경찰서 유치장에 갇혀 있다.
경찰은 이들 가운데 대부분은 조만간 풀어줄 예정이라고 해명했지만 19명은 형사범으로 기소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혀 시민단체와 갈등이 예상된다.
로스앤젤레스 검찰청도 범죄 전력이 있거나 강제 해산 과정에서 심하게 저항한 몇몇 시위대는 기소하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58일 동안 이어진 점거 농성은 경찰의 강제 해산 작전으로 막을 내렸지만 시위대 지도부는 금융자본 반대 운동은 끝나지 않았다고 밝혔다.
'LA를 점령하라' 시위대를 이끌었던 마리오 브리토는 "우리는 죽지 않았다. 우리는 앞으로 나아갈 것이다. 사법 당국이 처벌을 하려 든다면 우리의 힘은 더 강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로스앤젤레스=연합뉴스)
미 변호사협회 "LA 경찰, 시위대 구금은 불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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