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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퇴근용 운행 보험료 할인…마일리지 차 보험

<8뉴스>

<앵커>

차를 덜 사용할수록 보험료를 할인 받는 마일리지 자동차 보험. 예고해 드렸었죠.

이달 중순부터 출시되는데, 박민하 기자가 얼마나 어떻게 할인 받을 수 있게 되는지 자세히 설명해 드립니다.



<기자>

회사원 박소유 씨는 방배동에서 역삼동까지 승용차로 출퇴근합니다.

하루 왕복 8.8km, 1년이면 기껏해야 2,000km 정도 운행합니다.

[박소유/회사원 : 출퇴근용으로만 차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평소에 차를 많이 이용하는 사람과 똑같이 보험료를 낸다고 하는 것은 불공평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운전자들을 위해 오는 16일부터 운행거리가 짧으면 보험료를 덜 내는 주행거리 연동형 보험이 출시됩니다.

주행거리 확인을 위해 5만 원정도 하는 차량 운행정보 확인장치를 달거나, 계기판의 주행거리를 사진으로 찍어 보험사에 보내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할인율은 보험사별로 차이가 있는데, 연간 주행거리가 3,000km 이하면 10.8~13.2% 할인받고, 3,000km에서 5,000km, 5,000km에서 7,000km 구간으로 나뉘어 순차적으로 낮아집니다.

[서영종/손해보험협회 자동차보험팀장 : 운행기록 장치인 OBD와 보험료 할인을 후할인으로 선택했을 때 우려할 수 있는 도덕적 해이를 최소화할 수 있고, 비용도 절감할 수 있기 때문에 보험료 할인율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연간 7,000km면 하루 평균 20km 미만을 운행해야 합니다.

그래서 할인조건이 너무 까다로운게 아니냐는 운전자들도 많습니다.

금융감독원은 보험료 할인 대상을 개인 승용차의 26%인 356만 대 정도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계기판이나 사진의 조작같은 도덕적 해이를 어떻게 막느냐가 제도 정착에 최대 관건입니다.

(영상취재 : 노인식, 영상편집 : 김경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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