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지청, 금품수수 혐의 대학 총장 기소 조제행 기자 Seoul 작성 2011.12.01 11:06 조회 조회수 이미지 확대하기 수원지검 안양지청은 구내식당 업자에게서 금품을 받은 혐의로 수도권 모 대학 총장 A씨를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A총장은 구내식당 업자로부터 영업기간 연장 등의 명목으로 10여 차례에 걸쳐 수천만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총장은 돈을 받은 사실이 없다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조제행 기자페이지 바로가기 좋아요 1,028 댓글 댓글 새로고침 방금 달린 댓글 MY 댓글 댓글 작성 댓글 레이어 닫기 첫 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타인에게 불편함을 주는 욕설, 비방, 혐오 등의 표현은 주의해 주세요. 규정 위반 시 관리자에 의해 삭제 처리될 수 있습니다. 0 / 300 등록 최신순 최신순 공감순 비공감순 매너봇 이미지 매너봇이 작동 중입니다. 댓글 운영정책 운영 정책 아이콘 댓글 전체 보기 이 시각 인기기사 동영상 기사 [단독] 길 가던 여성 돌연 '피습'…범행 직후 가방 열더니 동영상 기사 "이번 달이 생일이었는데…" 한밤중 초등학생 남매 참변 동영상 기사 "장윤기가 경찰 가족인 걸 다들 쉬쉬"…녹취파일 나왔다 동영상 기사 '축구 청문회' 증인 채택되자…'도피설' 홍명보 입장 냈다 동영상 기사 충남도 '제2 장윤기 사건' 발칵…음식점 앞 살해 무슨 일 많이 본 뉴스 리스트더 보기 리스트더 보기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 당신의 지적 탐험과 발견, 성장, 나눔의 세계로 이끌어줄 프리미엄 콘텐츠레이어 닫기 스브스프리미엄더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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