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뉴스>
<앵커>
등록금이 절실하게 필요한 대학생들을 모아서 합숙시키면서 다단계의 덫에 빠뜨렸던 '거마 대학생 사건'과 관련해서 공정위원회가 한 업체에 20억 원 가까운 과징금을 물렸습니다.
최재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올 3월, 취업시켜준다는 친구 말만 믿고 한 다단계 업체를 찾은 23살 백 모 씨.
들어가서 1주일만에 빚만 800만 원 넘게 지고, 3개월간 합숙소에 갇혀 지냈습니다.
[백모 씨/다단계업체 피해자 : 가니까 아무 말 안 나왔죠. 뭐 이런 곳이 다 있나 했어요. 군대전역하고 바로 갔는데 뭘 했나 싶죠. 돈날리고….]
공정위 조사결과 이 업체는 지난해 3월부터 취업과 고수익을 미끼로 20대 초중반의 대학생을 유혹해 합숙을 시키면서, 대부업체로부터 대출을 받게한 뒤 그 돈으로 자사가 판매하는 물건을 사게 했다는 겁니다.
피해자는 무려 4천여 명.
공정위는 이 업체에 전체 매출의 10%에 해당하는 19억 4천만 원의 과징금을 물렸습니다.
[서은택/공정거래위원회 특수거래과 : 실제 오너에게 들어가는 자금을 차단해서, 또다른 바지사장을 내세워서 영업을 재게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과징금을 부과하게 되었습니다.]
공정위는 다른 10여 군데 다단계 업체에 대해서도 조사가 끝나는 대로 영업정지나 과징금을 부과할 계획입니다.
다단계 업체로부터 피해를 본 소비자는 구입한 물건을 한국특수판매공제조합에 갖고 가면 최고 70%까지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영상취재 : 김현상, 영상편집 : 김호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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