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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야당의 김종훈 본부장 고발 근거없다"

외교부 "야당의 김종훈 본부장 고발 근거없다"
외교통상부는 야당이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을 검찰에 고발한 것과 관련해 "야당의 주장은 전혀 근거가 없다"고 30일 반박했다.

외교통상부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과 같은 국제협정을 이행하기 위해 국내 법령을 제ㆍ개정하거나 여타 이행에 필요한 조처를 하는 것은 당사국 각자의 책임"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민주당 등 야 5당은 한미 FTA 실무협상 책임자인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이 미국의 협정준수 여부 확인에 소홀했다며 직무유기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외교통상부는 "빈 협약에 따라 한국이든 미국이든 어느 당사국이 국내법령의 미비로 한미 FTA에 규정된 의무를 다하지 못하면 해당국은 국제법적 책임을 벗어나지 못한다"고 설명했다.

협정준수는 해당국의 책임 아래 이뤄진다.

문제가 있다면 분쟁해결 절차로 협정상 의무이행을 담보할 수 있다는 것이다.      

외교통상부는 "한미 FTA의 경우 협정이행과 관련된 점검과 협의를 위해 공동위원회와 분야별 위원회, 18개 작업반을 설치해 운영토록 하고 있다. 협정 22장에 분쟁해결 절차도 두고 있다"고 덧붙였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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