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가능성이 거의 없는 땅을 비싼 값에 분양하는 이른바 '기획부동산'의 피해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최재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평창 올림픽 유치와 공기업 혁신도시 이전 등이 가시화되면서 전국 땅값은 12개월째 오름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런 틈을 타고 기획부동산이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기획부동산은 개발이 어려운 땅을 싼 값이 매입한 후에 이를 분할해 여러 사람에게 높은 가격으로 분양하는데, 교통망 확충·대형마트 입점 등 확인되지 않은 호재를 내세워 소비자들을 유혹하고 있습니다.
아예 건물을 지을 수 없는 맹지를 판매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피해가 잇따르자 국토해양부가 대처요령을 내놨습니다.
우선 땅을 구입하기 전 대상 토지를 꼼꼼히 따져봐야 합니다.
대상 토지의 정확한 지번을 파악해서 접근성이나 수익성 등이 과장되지 않았는지 직접 눈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투자하려는 토지가 공유지분일 경우는 재산권 행사에 제한이 있을 수 있으니, 계약시 소유관계도 반드시 알아봐야 합니다.
국토부는 특히 기획부동산 사업자들은 부동산중개업 무자격자일 가능성이 있다며, 사업자가 공인중개사 자격 등을 소유하고 있는지 반드시 확인하라고 당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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