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땅 뺏고 처벌까지…구로동 사건 마침내 무죄

<8뉴스>

<앵커>

개발독재 시절 터잡고 살던 땅을 나라에 뺏기고 범죄자로까지 몰렸던 구로동 일대 주민들이 30년만에 명예를 되찾았습니다. 하지만 대부분 피해 당사자들은 이미 세상을 떠난 뒤 입니다.

조기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지금은 구로 디지털단지로 바뀐 서울 구로동 일대.

지난 1960년대 국가가 구로공단을 조성하기 위해 박재쇠 씨 등 원주민 200여 명의 땅 54만 제곱미터를 강제수용한 곳입니다.

강제수용에 반발한 일부 주민들은 법원에 소유권 확인 소송을 내 일부 재판에서 이기기도 했지만 결국 소송사기범으로 몰렸습니다.

[박종학/고 박재쇠 씨의 아들 : 조사도 안 받고 며칠 동안 있으니까 그냥 거기서 사람들이 이질이 걸리고 난리가 나버린 거에요. 사기로 들어왔으면 사기에 대한 조사를 받아야 하는데, 그걸 안 받고 소송 포기를 해라.]

사기와 위증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주민들은 지난 1979년까지 잇따라 유죄가 확정됐고, 이들 중 대다수는 범죄자라는 낙인을 지우지 못하고 생을 마감했습니다.

이 가운데 주민 24명의 유족들이 아버지, 어머니의 억울함을 풀어달라며 법원에 재심을 청구했고 법원은 오늘(29일) 전원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검찰과 중앙정보부가 주민들을 불법구금하고 협박해 강압적으로 범죄혐의를 인정토록 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습니다.

[부모님 원한을 풀어드렸다, 오늘 판결로 인해서. 뭐 돌아가셨지만 굉장히 흐뭇하게 생각하시지 않나…]

오늘 판결로 이른바 '구로동 토지 사기 사건'은 국가가 공권력을 동원해 사건을 조작하고 국민의 권리를 침해한 또 하나의 사건으로 남게 됐습니다.

(영상취재 : 김성일, 영상편집 : 최혜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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