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소비자원은 인터넷쇼핑몰의 농수산물·화장품·가구 등 797개 제품을 분석한 결과 전체의 17.2%가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관련법에는 제품 소개 시 제일 먼저 원산지를 표시해야 하지만 17.6%는 상품명, 가격 등을 제시하고서 원산지를 나중에 표시했고, 40.6%는 원산지 글자 크기가 제품명이나 가격표시보다 작았습니다.
소비자원은 수입제품의 원산지 한글 표시를 의무화하고 축산물의 원산지 표시 방법을 개선해달라고 관련 기관에 건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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