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란 헌법수호위원회가 자국 주재 영국 대사를 2주 안에 추방하는 내용의 법안을 최종 승인했습니다.
압바스 알리 카드코다에이 헌법수호위 대변인은 "의회가 가결한 법안을 소정의 심사를 거쳐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고 밝혔다고 이란 국영TV가 웹사이트를 통해 전했습니다.
12명의 성직자와 법관으로 구성된 헌법수호위는 의회가 통과시킨 법안이 이슬람과 헌법적 가치에 부합하는가 여부를 심사해 최종적으로 승인하는 권한을 갖습니다.
이란 의회는 전날 자국의 핵 프로그램을 겨냥한 서방 국가들의 추가 제재에 대한 보복조치로 영국과 외교·경제관계를 격하하는 긴급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이처럼 이례적으로 신속한 헌법수호위의 조치는 지난주 영국이 발표한 제재 조치에 이란이 얼마나 긴박하게 대응하는지를 보여준다고 로이터 통신은 전했습니다.
최종 승인된 법안은 이란과 영국의 외교관계는 대사급에서 대리대사급으로 격하하고 무역과 금융 관계도 최소한의 수준만 유지하도록 했습니다.
아울러 영국과 유사한 조치를 취하는 다른 국가 또한 보복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경고를 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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