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미군이 우리나라에서 발굴한 미군 전사자의 유해를 함부로 반출할 수 없게 됩니다.
국방부는 미국이 남한지역에서 발굴한 유해를 한미 양국이 공동감식을 벌인 다음 미국으로 송환하는 내용의 한미 합의각서를 체결했습니다.
현지시간 28일 미국 워싱턴에서 한-미 국방부 관계자가 합의한 각서에는 이 같은 전사자 유해 인도절차를 명문화 해 미국이 전사자 유해를 한국의 동의없이 반출할 수 없게 됩니다.
이 밖에도 한미 양국은 남북이 공동으로 유해발굴을 추진할 경우 협력 범위를 비무장지대와 북한지역으로 확대하고 DNA 감식기술 같은 미국의 노하우도 전수받기로 합의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북한지역에서 발굴한 미군 전사자 유해는 북한이 아닌 한국을 통해 송환받을 수 있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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