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국대 법학과 김상겸 교수는 24일 "국회에서 발생하는 폭력행위에 대해서는 제명 수준의 징계를 할 수 있도록 국회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교수는 이날 바른사회시민회의가 주최한 '국회의사당 내 최루탄 테러 사태를 통해 본 국회폭력의 실태와 개선방안' 토론회에서 "국회 폭력이 고성과 몸싸움, 기물 파손에 이어 최루탄까지 그 수위를 점차 높여가며 반복되고 있는데도 아무런 제재 조항이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지금도 피해 당사자나 국회가 고소·고발해 법적 책임을 물을 수는 있지만 현실적으로 어렵다"며 "이런 문제에 부딪히면 국회가 '방탄국회'니 '철면국회'니 하면서 여야를 불문하고 다정한 한 가족처럼 변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회 폭력은 반민주적인 행위이자 주권자인 국민을 모욕하는 행위"라며 "어떤 폭력 행위도 용납해선 안 된다는 의지를 담아 국회법을 개정하고 면책 특권에도 제한 규정을 둬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우리나라 국회는 입법부가 아닌 무법부(無法府) 같은 행태를 보이고 있다"며 "1948년 개원한 이래 사사오입, 야합 헌법 개정, 권위 정부의 하수인 역할 등 온갖 오욕의 역사를 만들어 오며 국민의 탈 정당화와 정치적 무관심에 원인을 제공했다"고 비판했다.
그는 "민주주의를 실천하는 요람인 국회에서는 표결절차를 통해 의안이 처리돼야 하는데 주요 안건마다 '강행처리', '결사저지' 같은 용어가 난무하는 것은 국회 스스로 의회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서울=연합뉴스)
"국회 폭력행위 제명수준 징계해야"
동국대 김상겸 교수 토론회서 주장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