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가입과 보험금 지급 절차가 까다로워질 전망입니다.
금융감독원은 보험사기를 예방하는 감독 강화방안과 대국민 홍보방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권혁세 금감원장은 지난 21일 보험사기를 테마주 선동과 대출사기, 보이스피싱과 함께 '4대 서민금융 범죄'로 지목하고 강력한 단속을 주문했습니다.
금감원은 비슷한 상품에 중복 가입했거나 단기간에 거액의 보험계약을 맺은 가입자를 '요주의 대상'으로 추려내는 시스템을 만들 계획입니다.
또, 보험사기 가능성이 의심스러운데도 실적을 위해 계약을 하는 보험사나 설계사에게 불이익을 주는 방안도 거론되고 있습니다.
병원 진료의 경우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보험금 지급 심사를 의뢰해 입원비와 약제비를 엄격히 따지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보험사기를 줄여 쓸데없이 나가는 보험금이 줄어들게 되면 보험료 인하 재원으로 쓰도록 하겠다는 게 금감원의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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