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과 경기도, 강원지역에 거주하는 예비군은 내년 1월부터 현역시절 복무했던 부대에서 훈련을 받게 됩니다.
국방부는 현재의 주소지 중심의 동원지정제도를 '현역 복무부대 동원지정제도'로 변경해 내년 1월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현역복무 부대로 소집되는 예비군은 거주지에서 부대까지 거리가 20㎞ 이내이면 개별적으로 입소하고, 그 이상의 거리는 지역별로 지정된 장소에 대기해 국방부 수송차량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국방부는 현역시절 복무했던 부대에서 예비군 훈련을 받게 되면 해당 부대의 작전계획과 작전 지형 등에 익숙해 즉각적으로 현역 수준의 전투력 발휘가 가능해질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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