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경찰은 내사 권한을 보장받되 자체 종결한 내사사건도 사후에 검찰에 보고해야 하고, 대신 검찰의 부당한 수사지휘에 대해서는 정식으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게 됩니다.
국무총리실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검·경 수사권 조정안을 확정해 입법예고할 예정입니다.
조정안에는 경찰의 기존 내사권한을 인정하되 압수수색이나 통신사실 확인 자료 등 인권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는 사안인 경우 내사를 자체 종결했더라도 사후적으로 검찰에 보고해 통제받도록 하는 방안이 담겼습니다.
또 경찰이 검사의 수사지휘가 부당하다고 판단되면 검찰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수사지휘 이의청구권한을 인정하는 조항도 포함됐습니다.
사실상 대부분의 내사에 대해 검찰 지휘를 받게 된 경찰은 격앙된 반응을 보이며 크게 반발했으며, 검찰도 경찰의 보고 대상 범죄 범위가 줄어드는 등 수사지휘권이 제약된다며 유감을 표시했습니다.
개정 형사소송법은 내년 1월1일까지 대통령령을 제정한다는 단서를 달았는데 입법예고와 차관회의, 국무회의 등을 감안하면 최소 40일이 소요되므로 총리실이 자체 조정안을 내고 이를 강제로 실행하는 초강수를 둔 것으로 풀이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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