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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회사 '약탈적 대출' 징계받는다

금융회사 '약탈적 대출' 징계받는다
앞으로 대출을 해주며 예금 등을 들게 하는 속칭 '꺾기'를 강요한 은행원과 중요 사항에 대한 고지의무 위반을 종용한 보험설계사는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금융소비자보호법 제정안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제정안에 따르면 기존에는 최고 5천만 원까지 과태료만 부과됐지만, 앞으로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금융위 관계자는 "금감원 검사 때마다 꺾기가 단골손님처럼 적발되지만, 고질적인 관행이 사라지지 않고 있다"며 "형사처벌을 통해 '공포심'을 심어줄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실제 금감원이 최근 검사한 국민은행은 약 1천200개 영업점 가운데 356곳이 497개 중소기업에 561억원을 빌려주면서 600차례 꺾기를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보험의 경우도 보장성 상품에 가입할 때 중요한 사항을 보험사에 알리지 않거나 부실하게 알리도록 종용한 설계사는 3년 이하 징역형이나 1억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하게 됩니다.

고지의무 위반은 보험사기와 연결될 가능성이 커 선량한 대다수 보험 가입자의 보험료 인상 요인으로 작용한다고 금융위는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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