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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FTA비준 뒤 ISD 협의 가능

미, FTA비준 뒤 ISD 협의 가능

미국 행정부가 한미FTA 발효 뒤에 투자자-국가간 소송제도인 ISD에 대해 논의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연합뉴스가 보도했습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미 통상 당국자는 한미 자유무역협정이 발효된 후 양국이 설립하기로 한 한미 FTA 서비스 투자위원회에서 ISD에 대해 논의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15일 이명박 대통령이 국회를 방문해 여야 지도부에 제안한 대로 발효 뒤에 재협상이 가능하다는 뜻을 밝힌 것이어서 주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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