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박원순 서울시장이 제출한 한미 FTA 의견서에 대해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과장된 우려를 다수 포함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8일 오후 중앙청사에서 외교통상부와 기획재정부, 법무부등 5개 부처 합동브리핑을 갖고 어제 서울시의 의견제출에 대해 조목조목 반박했습니다.
정부는 먼저 한미 FTA 발효 시 지자체의 ISD, 즉 투자자 국가소송제도의 피해 급증 가능성과 패소 시 재정부담 우려에 대해 ISD의 제소 대상자는 중앙정부이며 패소 시에도 국가가 부담하게 돼 있다며 서울시 등 지자체의 피해는 없다고 말했습니다.
또, 한미 FTA에 따른 자동차세 세율구간 축소 등으로 서울시 260억원의 세수감소에 대해 정부가 세수 감소분을 전액 보전하기로 이미 결정내린 바 있다고 답했습니다.
기업형 슈퍼마켓의 무차별 시장진입 우려와 상생법 등 소상공인 보호법과 충돌 우려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충돌 가능성은 있지만 제도를 합리적으로 운영한다면 문제될 것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이와 함께 지자체의 조례나 조치 등이 한미 FTA 협정과 배치될 수 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지자체의 조례나 조치는 이미 한미 FTA 협정에서 포괄적 유보 대상에 포함시켜서 서로 충돌하지 않는다고 답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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