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은 한미 FTA 핵심쟁점인 투자자국가소송제도, ISD에 대해, 지난 1976년 영국과의 투자보장협정체결부터 들어가 있던 내용이라면서 야당의 폐기 주장을 일축했습니다.
김 본부장은 31일 한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ISD 조항은 지난 76년 우리나라가 처음 투자보장협정을 맺은 영국과의 협정부터 들어가 있던 내용으로 그 뒤 81개 국가와의 투자보장협정에 모두 포함됐다고 강조했습니다.
김 본부장은 또 국제중재절차에 회부할 수 있는 절차가 여러가지 있는데 그 가운데 제일 많이 쓰는 것이 국제투자분쟁해결기구 협약이라며 현재 147개 나라가 가입해 이 절차를 이용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김 본부장은 야당의 재재협상 요구에 대해서는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명확히 했습니다.
김종훈 "ISD는 76년 한영협정부터 있던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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