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법 전과가 있는 국가유공자의 국립묘지 안장을 거부한 국가보훈처의 처분이 정당하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왔습니다.
헌재는 국립묘지 안장을 거부할 수 있게 한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조항이 불명확한 기준을 내세워 헌법상 평등원칙에 어긋난다며 박 모씨가 낸 헌법소원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습니다.
국립묘지법 10조는 안장대상심의위원회가 국립묘지의 영예성을 훼손한다고 인정한 사람은 안장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헌재는 결정문에서 "영예성은 대상자가 국가나 사회에 희생·공헌한 점뿐 아니라 이후 범죄나 비행에 의해 공적이 훼손되지 않아야 함을 의미한다"고 밝혔습니다.
박 씨는 월남전 참전 유공자로 등록된 부친이 사망하자 국가보훈처에 국립대전현충원 안장을 신청했지만, 부친이 폭력·도박·사기 등으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는 이유로 거절당하자 소송 도중 헌법소원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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